[증권]"코스닥, 사업보고서 2회 미제출시 퇴출"...금감위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1시 55분


코스닥 등록기업이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00%이하일 경우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내용들.

▶등록요건 변경 = 현행 등록요건중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없다는 판단아래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의 지난 8월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이 강화된다.

즉, 현재는 1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연속으로 2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고 연속이나 불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2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공시내용의 취소나 변경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 등록주선인의 등록전 취득주식 매각 제한 = 등록주선인 인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등록전에 취득한 등록주선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한다.

▶미확정사항의 공시후 중간진척사항 공시 의무화 = 등록법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미확정사항을 공시한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공시때까지 1개월마다 중간 진척 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주인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 등록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로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인 금고의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금고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에는 공시하도록 했다.

또 등록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인 상호신용금고의 BIS비율이 6% 미만으로 된 경우 해당 법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동시호가 적용범위 확대 = 주가지수 선물 상장에 대비, 합리적인 선물지수가격 산출을 위해 현재 시가 결정때에만 적용토로 한 동시호가방식을 종가 결정때에도 적용한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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