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날 리젠트 종금이 MCI코리아관련 콜 지원 사실이 보도된 이후 급격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이날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신규 수신과 발행어음, CMA(어음관리계좌) 수탁금 및 차입금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종금사의 발행어음을 매입했거나 CMA에 가입한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무담보 매출어음은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변제 책임이 어음발행업체에 있기 때문에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나지 않는 한 변제받을 수 있다.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이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자체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제3자 매각이나 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기존 고객의 거래관계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젠트종금은 자본금 700억원으로 지난 9월말 현재 자산이 7235억원, 부채 6259억원, 자본 976억원으로 BIS비율은 22.11%로 건전성 자체는 우량하나 진승현씨의 MCI코리아와 연루되면서 예금인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유리젠트증권이 최대주주로 28.53%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주주로는 아남반도체 16.66%, RKLL 13.90% 등이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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