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특정 시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 기간과 분야 등을 미리 알린 뒤 주민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한 이후에는 개인 비리를 제외한 모든 결과를 언론이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1∼3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2년으로 정례화하는 한편 매년 분야별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감사 정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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