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신축되는 별장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도는 그러나 연면적 100평 이상인 별장용 호화주택인 경우 실사를 거쳐 중과세하기로 했다. 도는 별장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외지인의 별장용 주택매입과 신축 등이 늘어 연간 10억원의 지방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98년 11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별장용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했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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