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OFA는 한미간 불평등협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일방적으로 미국측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어 한미관계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SOFA가 이번에 양국의 꾸준한 협상으로 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관심의 초점이 됐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은 현재의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할 때’로 앞당겼고 죄질이 나쁜 미군 피의자를 우리측이 체포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구금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기소할 때’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범죄를 12개로 한정한 것이나 계속 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살인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제한한 규정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무수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범죄의 종류를 미리 정해 놓고 그것에만 한정하여 신병인수나 구금을 하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의 처리문제로 한미 양측은 상당한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양측은 형사재판관할권이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큰 원칙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SOFA개정에 ‘환경조항’이 들어간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등을 보면 진작 그같은 환경보호장치가 있어야 했다. 다만 환경조항이 SOFA 본문이 아닌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에 들어 있고 환경피해도 ‘원상회복’이 아닌 ‘치유’ ‘복구’로 규정되어 있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의 꾸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강화된 것이나 미군 식품에 대한 공동검역실시 등은 진작 합의됐어야 할 일들이다.
한미 양국이 이처럼 SOFA개정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클린턴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SOFA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나가느냐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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