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예금부분보장제

  • 입력 2001년 1월 3일 19시 03분


가입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는 예금부분보장제가 1일부터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어떤 경우에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되나〓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예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이후 실사를 거쳐 청산하게 될 경우에만 예금부분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지주사 편입과 자산부채(P&A)방식으로 다른 기관에 넘어갈 때는 예금계약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고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서로 합병한 뒤 파산하게 될 경우 각각의 예금이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 1개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된다. 그러나 금융구조개선법에 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각각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 즉 1억원이 인정된다.

▽금융기관별, 개인별로 적용된다〓예금부분보장제는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은행, B은행, C종금 등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할 경우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A은행 여러 지점에 분산 예치할 경우 지점 예치금을 모두 합치는 것이 아니라 1개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5000만원만 보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예금부분보장제는 개인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이 한 은행에 각각의 명의로 5000만원을 예금했다면 동일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2억원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원 이하로 예치하더라도 이자손실은 감수〓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예치했더라도 가입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자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즉 예금을 가입할 때 금융기관과 연 7.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별도로 정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도 보호된다〓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3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해줄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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