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 증축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수도권집중 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키 위해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1㎡당 111만9000원으로 확정, 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의 107만2000원에 비해 4.4% 인상된 수준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용 및 업무용 등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준공시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상건축물은 판매용의 경우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은 2만5000㎡, 공공청사는 3000㎡ 이상에 부과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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