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무허가건물 등이 들어선 서울시내 체비지도 공개 매각된다. 서울시는3일 무허가건물 등이 들어서 있어 그동안 공개매각할 수 없었던 체비지를 토지대금의 5% 이내에서 매각대금을 할인해 주면서 공개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현재 서울시내에 73만3354㎡가 남아 있다. 이 조례안은 체비지 임대와 관련, 1년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용도인 경우 5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지금까지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20%를 할인해주던 규정은 없앴다. 02―3707―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