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공항 러브호텔 신축 제한

  • 입력 2001년 1월 4일 01시 23분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신축이 억제된다.

인천시는 국제공항 주변에 러브호텔이 집단적으로 들어설 경우 국가 이미지 손상과 도시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러브호텔 신축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항 배후단지 상업용지 57필지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지만 건물 외관 단순화 및 네온사인 사용규제, 주차장 차량 가림막 설치 금지등으로 러브호텔 신축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간판 수량과 내용, 종류, 색깔, 모양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관이나 여인숙 등 일반 숙박업소는 공항이 섬 지역이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공항 배후단지의 57개 필지 가운데 39필지가 매각됐으며 이중 5필지가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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