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제는 여성이 출산으로 농사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읍면사무소에 도우미를 요청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해 출산을 전후한 30일 동안 농사를 대신 지어 주는 것이다.
농가에 파견되는 도우미에게는 하루 8시간 기준 2만1600원씩 월평균 64만8000원의 품삯이 지급되며 이 비용은 국비 50%와 도비 군비 등으로 충당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제는 출산 전후의 농촌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여성인력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