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직사회 비리와 무사안일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간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행태들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권고사직한 기장군 문모씨(52·5급)는 면장 부임 후 관내 주민과의 채무관계로 봉급이 압류되고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됐다.
3일 권고사직한 사상구청 최모씨(54·6급)는 근무시간 중 거의 매일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출입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구청 박모씨(54·6급)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배임 혐의로 벌금처분을 내리고 구청에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통보서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을 당하고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금정구 모동사무소 A씨(41·7급)는 업무에 불만을 갖고 동장이 주재한 직원회의에 불참하고 동장이 이를 나무라자 동장 결재없이 휴가를 가 13일간 무단결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B씨(55·6급)는 인사기록카드에 중졸인 자신의 학력을 고교중퇴로 허위로 작성한데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고발과 진정 등을 남발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해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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