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자銀 신주인수價5000원 예상

  • 입력 2001년 1월 7일 17시 52분


한빛은행 등 지난해 말 완전 감자된 6개 은행의 소액주주(1% 이하)에게 신주인수권이 어느 정도 가격에 몇주나 배정될까.

현재로선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배정되며, 은행별로 나눠주는 주식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상장 기업의 증자는 액면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현행 법상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때 소액주주에게 다른 가격으로 증자토록 할 방법이 없다. 이밖에도 증자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도 ‘액면가 배정’ 가능성을 높게하는 이유다.

금감위 관계자는 6일 “완전감자 후 주식매수권이 주어졌지만 손실을 본 소액주주에게 보상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주는 만큼 ‘클린뱅크’로 다시 태어나는 은행 주가가 액면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어느 정도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 주식 1주당 신주인수권 부여 비율은 각 은행이 결정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한빛(주당 340원) 제주(342원)은행처럼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소액주주들은 평화(166원) 경남(211원) 광주(200원)은행의 주주보다 신주인수권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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