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해 바뀌는 정책]300가구 이상 아파트 PC방 의무화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7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른 것 중 하나가 시장 논리보다는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부동산투자자가 되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게 될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을 정리해본다.

▽서울시내 재건축 규제 강화〓서울시내에서 300가구 이상, 대지면적1만㎡ 이상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되며 그만큼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진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93개 구역, 45.55㎢(서울 전체면적의 7.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지취득절차 간소화〓올 상반기부터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해당토지가 있는 지역 읍면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2명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녹지지역 건축기준 강화〓3월부터 녹지에 걸쳐 있는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은 2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은 100% 이하로 지어야 한다. 현재는 녹지보다 다른 용도지역의 면적이 많으면 녹지에도 다른 용도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에 PC방 설치 의무화〓다음달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50㎡(15평) 이상 규모의 PC방(정보문화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정보문화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50㎡ 규모면 PC 8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광고 ‘평형’ 표기 금지〓7월부터는 평 근 돈 자 인치 등 비법정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법정계량단위인 ‘㎡’만 사용할 수 있고 재래단위인 ‘평’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에너지 등급제 도입〓하반기부터 가전기기나 자동차와 아파트에도 에너지 등급이 매겨진다. 정부는 우선 신축아파트에 대해 단열보강, 바닥단열, 난방 등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평가항목을 마련해 에너지 절약 성능을 측정한 뒤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며, 점차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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