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0 18:342001년 1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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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은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지가 표준지를 결정해 공시하면 구청장이 3월21일까지 지가산정을 내린 뒤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5월2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기간을갖는다.<박윤철기자>
yc97@donga.com 이어 구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면 6월30일 구청장에 의해 결정 공시되며 7월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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