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 세금 호스트서버 설치國에 내야"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25분


논란을 거듭해 온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가 거래에 이용한 호스트 서버가 설치돼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전자상거래 세제를 논의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인터넷 서버나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과세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국가간 상거래의 경우 통상 판매장이나 판매대리인 등 고정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런 고정사업장이 없어 수출국과 수입국 중 누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는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거래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에 접속이 이뤄진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웹사이트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또 전자상거래에 이용된 서버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거래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제한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전자상거래 과세에 반대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럽과 일본은 세금 부과를 찬성해 왔다.

OECD는 이달 말경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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