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도 "틈만 나면 허수주문"…불공정거래의 34%

  • 입력 2001년 1월 15일 18시 40분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데이트레이딩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도 단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허수 주문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호가 공개범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허수주문을 상습적으로 내는 증권사에 대해 현장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지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 중 허수호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종목이 3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이들 종목의 종목당 평균 허수호가 제출 횟수는 105회, 평균 허수주문 수량은 205만주로 1회당 허수주문 수량은 평균 2만주 수준”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따라서 현재가 아래위로 매도 매수호가 단계를 2단계 더 넓힘으로써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에 몰린 주문이 허수주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상습적으로 허수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 지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허수주문 판단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전산화한 뒤 전산시스템을 통해 허수주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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