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과 아우디는 90년대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 효성은 “폭스바겐 상표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며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150만 마르크(약 8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효성은 소송절차와 재판방식이 다른 ‘적지(敵地)’에서의 소송진행을 크게 우려했으나 소송을 강행했다. 성능이 뛰어난 ‘법률 전사(戰士)’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맡은 로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정 & 짜르트’. 교포인 정하성(鄭夏成·38·사진)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일한 ‘한국계 로펌’이다.
정씨는 최초의 한국출신 독일변호사. 74년 초등학교 시절 독일로 이민을 간 그는 프라이부르그대학과 튀빙겐 법대를 졸업한 뒤 95년 독일 사법시험에 상위 10위권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브룩하우스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짜르트 변호사와 함께 정 & 짜르트를 설립해 독립했다.
짜르트박사는 세계 최대의 법률 및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 쿠퍼스’의 파트너로 경제법 전문가. 이곳에는 현재 5명의 변호사와 일반 직원 15명이 있으며 올해 안에 20여명의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
정 & 짜르트는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변호사는 현대와 대우 금호 산업은행 등 대기업의 독일 지사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빛은행 독일지점의 파산관리인을 맡고 있다.
또 독일기업들의 한국내 투자에 대한 법률자문도 하고 있다. 독일 연락처는 (49)6196―76752―12, e―메일 주소는 info@chungzahrt.de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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