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간부-전 펀드매니저 동원...신종 주가조작수법

  • 입력 2001년 1월 16일 18시 43분


거래소 상장기업 사장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월 3%라는 높은 금리를 물어가며 자기회사 주식가격을 높인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산업포장재 및 정보통신업을 하는 이룸사 대표 김모씨는 99년 5월 해외 전환사채(CB)를 180억원어치 발행한 뒤부터 고민에 빠졌다. 거래소 시장이 최대 활황을 맞았지만 사업부진에 부채가 많았던 E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 한때 1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67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넘겨야 하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데 있었다. 김대표의 보유 지분은 8.4%.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영권마져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대표는 사외이사 김모씨와 함께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를 찾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업자 5명은 “21억5000만원을 대 주가조작을 시키겠으니 월 2% 이자를 지불하라”고 제안했다. 김대표는 중간에 주가조작을 실행할 ‘증권전문가’에게 월 1%의 수수료도 약속했다. 물론 사채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15억원을 담보로 맡기기까지 했다.

작전은 주식 약정고가 떨어져 고민하던 S증권 조덕행 당시 차장과 펀드매니저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선 박모씨가 맡았다.

작전 기간은 6월16일부터 단 7일. 조차장 등은 7일간 97차례에 걸쳐 전체 거래량의 12%를 사고 팔면서 6990원이더 주가를 8000원으로 높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차장과 조씨는 같은 기간 이룸사 외에도 D사의 주가도 조작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돈을 댄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준 것 말고는 불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6일 조 전차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대표, 사외이사 김씨, 전 펀드매니저 박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99년 부산 선물거래소 개장 이래 처음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전 나라종금(2000년 퇴출) 선물운용자 권오성(3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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