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영호(李永鎬)증권감독국장은 17일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과 증권 및 투신사가 수익증권 운용 손실을 놓고 책임을 얼마나 나눠 부담할지를 놓고 협의를 벌여 1조6571억원대 손실 가운데 63%인 1조433억원어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1·4분기 중으로 70% 가량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익증권 손실분담, 얼마나 해결됐나〓99년 7월 대우그룹 워크아웃 발표 이후 불거졌던 담보나 보증받지 못한 대우관련 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손실처리 문제는 지난해 2월말까지 고비는 넘겼다. 개인 및 법인고객이 입은 손실인 약 6조원을 모두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고위험’ 대우채권을 편입해 운용한 투신(운용)사가 부담했다. 판매이익을 많이 올린 판매사가 손실의 80%를, 실제로 펀드를 굴린 운용사가 20%를 떠안았다.
▽은행 보험도 책임진다〓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금융기관 고객이 구입한 수익증권은 ‘금융을 잘 안다’는 점에서 고객도 책임을 지게됐다. 금융기관 손실은 신고액 기준으로 1조6571억원.
개인고객은 이미 수익증권 액면의 50∼95%에서 돈을 찾아갔지만 금융기관 고객은 합의전에는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조정전담팀을 구성한 뒤 12월 초 채권의 종류에 따라 합의 권고안을 냈다. 채권 시가평가제를 실시한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대우계열사 부도 등으로 확정된 손실은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떠안는다는 기본 원칙도 이때 제시했다. 7월 이후 손실은 은행 증권사 투신사가 각각 33% 47% 20% 비율로 떠안는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이 전액보증을 섰거나 투신사가 불법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시점과 관계없이 은행 등이 전액 보장받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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