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공정위, KBO규약 불공정여부 판결유보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계약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이날 김병일 부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고로 조사를 보완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판정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프로야구의 사례가 거론돼 메이저리그에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되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비춰 국내 현실상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대해 집중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을 해외전지훈련 취소결정 마감시한으로 정해놨던 프로야구단 단장들은 선수협 문제가 이날까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18일 KBO에서 모임을 갖고 전지훈련 취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수협과 사장단 사이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대화 기류가 흐름에 따라 전지훈련 취소 결정을 2, 3일간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김상수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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