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응시생이다.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보훈처를 방문했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손자 중에서도 독립유공자의 손자뿐이라며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요강에 보면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직계 자녀(손자 포함)’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학 당국에서 성의 없이 모집요강을 작성해 응시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을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 은 영(서울 중랑구 면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