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한부신 채권단은 17일 협상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교환을 요구한 만기어음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과 정부가 한부신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다.
▼긴박했던 협상▼
삼성중공업과 채권단은 이미 만기가 돌아온 한부신 어음 결제문제를 놓고 17일 오후 은행업무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협상을 벌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전 채권단과 삼성중공업 관계자 등을 정부 과천청사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분당 테마폴리스 공사대금 1031억원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의 지급보증 △어음 만기연장시 올해 내로 400억원 현금지급 △나머지 631억원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분할상환시 이자는 거치기간은 5%, 나머지 3년 간은 9.75%로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측의 최후통첩성 4개항은 채권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상은 일단 결렬됐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어음 결제시간을 통상적인 업무시간인 오후 4시반에서 6시반까지 2시간 늦춰 타결가능성을 내비쳤다.
채권단과 삼성중공업 측은 이날 오후 청사 밖으로 장소를 옮겨 협상을 계속해 ‘어음 회수와 협상 계속’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해 채권단은 △지급보증과 올해 내 현금지급은 곤란하며 △내년에 현금 100억원 지급과 분할 상환시 무이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1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이같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한시적인 부도 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지급보증과 분할상환이 안되는 경우 적정한 가격에서 분당 테마폴리스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든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 배경▼
양측은 한부신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해 당사자들도 득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 분양자들의 피해는 입주 지연에 그치지만 수천명의 상가 분양 임대차 계약자들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한부신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분양과 상가 임대차 계약자, 시공업체와 협력업체는 물론 채권은행 등이 모두 1조7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부신의 청산가치는 15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구자룡·박현진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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