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숙자 주민증 재발급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50분


서울시는 17일 당초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면서 노숙자 쉼터에 입소한 노숙자에 한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주기로 했다. 주민증 재발급을 원하는 노숙자는 4월말까지 노숙자 쉼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여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신청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쉼터가 주소지로 된 새 주민증이 교부된다.

서울시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노숙자에게는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노숙자 수는 35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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