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3종 주거지역별로 150∼2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예전에 비해 중 대형 평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단위면적당 건립가구 밀도를 낮추는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등을 확정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맞춰 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정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제안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자나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 중 엘림학교에 한해 경기도 지역위탁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외에 서울시는 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2세씩 낮추는 내용의 인사규칙을 개정, 다음달 5일 공포 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6,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20∼37세에서 20∼35세로, 8, 9급은 18∼32세에서 18∼30세로 하향 조정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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