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각종 접수의 마감일은 그날 밤 12시까지 인정하고 있다. 우체국 소인이 그날짜로 찍혀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민원인에게 유리한 제도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가 집행자 위주로 돼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 해당 관청은 주민이 알아서 세금을 들고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내용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의 전산업무시간에 맞춰 세금납부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과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
이 종 윤(jongyyou@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