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지난해부터 상장 및 등록법인이 3개월마다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회계법인 검토를 의무화하지 않은 채 공시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외부감사비용 및 자체 인력보강에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분기별 검토의무화를 시행하면 현재 외부감사 비용에서 27%가량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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