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종목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언론매체나 인터넷, 증권사가 매일 내놓는 조사분석자료 등에 게재된 증권사 추천종목 정보를 수집해 주가감시시스템의 일별, 회원별 상품매매 현황분석을 통해 불건전행위를 적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증권회사의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이 시행된 뒤에도 위반행위가 생기면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반사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해당 종목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도모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히 조사분석자료 공포를 통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행태를 막기 위한 안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4월부터 증권사들은 조사분석자료 공포일로부터 하루동안 추천종목에 선정된 대상기업 유가증권 상품의 매매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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