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단죄하려는 ‘묘수’로 풀이되기도 한다.
▽기소의 의미와 배경〓‘수사의 끝’이라는 시각은 이제 검찰이 강의원을 구속수사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다. 피고인 신병처리의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 검찰 관계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원과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설혹 체포동의를 해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의 ‘입’을 통한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검찰이 강의원을 기소한 것은 그를 어떻게든 사법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단 강의원이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국고횡령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의원의 주장대로 이 돈이 ‘다른 곳’을 거쳐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의원은 공범 혐의를 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검찰은 그래서 ‘안전판’으로 장물취득 혐의를 사용했다.
또 수사가 가져오는 정치공방을 피해 법원에 사건을 던져 놓고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 둘 꺼내놓으며 자연스럽게 진상을 밝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강의원도 검찰이 아닌 법정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은 과제〓이번 사건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든 법원의 재판이든 밝혀져야 할 대목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안기부 돈의 신한국당과 민자당 지원과정에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과 현철(賢哲)씨의 개입여부는 핵심적인 숙제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라인’인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기부 라인’인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에 대한 1차 조사만 마친 상태. 두 라인의 끝은 모두 김대통령 부자와 맞닿아 있다.
안기부가 지원한 1197억원의 정확한 출처와 사용처도 규명돼야 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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