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들 2개 군이 최근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시는 의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지만 군은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어 상당수의 군에서는 주민민원 등을 우려해 도시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1일 현재 화성군의 인구는 19만1000명, 광주군은 13만9000명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