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2 18:372001년 1월 2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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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 3월 갈수록 선박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는 목포항입구 불무기도에서 내항까지 12마일을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 도선구역이란 500t급 이상의 외항선이 항구로 들어 오거나 나갈 때 항로에 익숙한 도선사를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