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영옥/야간진료 할증 기준시간 늦춰야

  • 입력 2001년 1월 25일 15시 04분


다섯 살 난 아들이 있는 맞벌이 주부다. 며칠 전에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직장에서 서둘러 퇴근했다. 하지만 오후 6시10분경이나 돼서 동네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초진료에 야간진료 할증료까지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야간진료가 아닐 때는 2900원을 내면되지만 야간진료 할증료가 붙어서 4900원을 내야 했다. 몇시부터 야간진료 할증료가 붙느냐고 물었더니 오후 5시부터라고 했다. 야간진료 할증료를 내야 하는 기준시간이 오후 5시라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서 조퇴하거나 휴가를 내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에 병원에 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야간진료 할증 기준 시간을 더 늦추었으면 한다.

김영옥(대전 대덕구 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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