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 계약확인 도장만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전세금 규모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는 순위가 뒤진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 전세권 등기를 해두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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