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불량 주택의 재개발이나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십채의 단독주택이 함께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허용하되 용적률은 230∼250%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내달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4∼6월중 공청회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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