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가구 이상 단독 주택도 아파트로 재건축 허용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37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 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집단 불량 주거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으로,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10가구 이상의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1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불량 주택의 재개발이나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십채의 단독주택이 함께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허용하되 용적률은 230∼250%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내달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4∼6월중 공청회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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