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취학아동에 '홍역예방' 통지

  • 입력 2001년 1월 25일 19시 08분


서울시는 취학통지서를 각 가정에 보낼 때 ‘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를 함께 보내 만 4∼6세 미취학 아동의 홍역 예방을 권유하고 접종 여부를 기록하는 ‘2차 홍역예방 접종증명서’도 전달한다. 이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시 2차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2차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데려가 접종을 시킨 뒤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2차 접종을 받았으면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와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확인을 받은 뒤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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