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8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중 50평 미만의 토지’를 산 사람에한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등기이전을 구청측이 무료로 대행해줄 경우 처리기일이 5일에서 1, 2일로 줄어들고 법무사에 맡길 때 발생하는 건당 25만∼30만원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정영섭 구청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7건의 국공유 재산을 산 민원인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이전을 해줬는데 반응이 좋아 이번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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