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2월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증권투자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M&A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의 설립이 2월하순부터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재경위 소위에 제출돼 있는 이 개정안이 2월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시행령을 마련하는등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공포와 금감원 등록절차등을 감안할 때 2월 하순에 M&A전용 사모뮤추얼펀드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은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M&A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선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M&A 전용펀드 설립을 희망할 경우 49명 이하로부터 자금을 모아 뮤추얼펀드를 만든 뒤 M&A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M&A전용 뮤추얼펀드의 설립을 위해 M&A컨설팅회사들이 자산운용사와 함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펀드가 만들어지면 적대적 M&A가 활성화돼 주가가 오르고 소액주주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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