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는 "유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 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과시킨 사안을 고려대가 문제를 삼아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교육법상에는 유진이 졸업한 K 외국인학교가 정식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국 대학 입학에는 하자가 없다"며 "K 외국인 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일한 학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변호사는 유진이 지난해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특수재능보유자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한 만큼 그녀의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측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졸업은 고졸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따른 것 뿐"이라며 "법적인 판결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SM 엔터테인먼트'측은 고려대 민사소송에 이어 교육부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외국어대에 합격이 취소된 'SES'의 슈와 '신화'의 앤디의 경우도 해당 대학을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beetlez@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