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직원 929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받았으며 만약 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직원이 적발되면 중징계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 입찰 및 물품구매 계약을 할 때 관련 업자로부터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뒤 업자들의 뇌물제공 및 담합 등의 비리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2년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일부 대민 접촉부서나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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