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유족회, 김정일위원장 고소

  • 입력 2001년 2월 1일 11시 25분


대한항공858기폭파희생유족회 김형창 회장
대한항공858기폭파희생유족회 김형창 회장
대한항공 858기 폭파 희생자유족회(회장 김형창외 84명)는 지난 87년 미얀마 상공에서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발물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유족회는 "KAL기 공중폭파 사건은 김정일의 친필지령에 따라 이뤄졌음이 드러났고 하수인인 김현희는 10여년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생존중이어서 증인소환이 가능하다"며 고소배경을 밝혔다.

유족회는 또 "아웅산폭파·납북인사·이한영씨 등 테러희생자의 유가족·당사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사건진장에 관한 정부의 공식발표도 그대로 있다"면서 "살인지령범 김정일이 범죄사실의 시인·사과·보상도 없이 한국에 온다면 즉각 체포해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반인류적·비인도적 범죄자는 시효와 국경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로마협정의 취지에 따라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청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했다가 숨진 기장 박명규씨의 부인 차옥정씨(66·서울 화곡동)는 "김정일이 사주해 김현희가 테러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만큼 김정일은 테러사건에 대해 시인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인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가족에 대해서는 보훈가족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비행기 추락지점을 파악하지 못해 유품이 하나도 없다"면서 "김현희씨에 대해 정부가 사면조치를 취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으며 회견도중 설움에 복받친 일부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및 대한민국 건국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정일 한국방문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도 이날 6.25 남침과 양민 납치와 억류, 미얀마 아웅산 묘지폭탄 테러 등과 관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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