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전자서명 생활화 추진계획 발표

  • 입력 2001년 2월 1일 11시 57분


전자서명 이용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002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 이용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 1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자동차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 주거나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신고·고지·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전자서명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인증서 발급 뒤 6개월간은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원격의료, 사이버주주총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활용도를 높여 인증서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우편서비스를 시범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경제단체, 산업·무역·정보통신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키 기반구조(PKI)포럼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커머스 이용 활성화에 대비, 무선통신사업자, 공인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 PKI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실명계좌 개설 때 전자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도 성인 여부 확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국세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국명 <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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