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7128억3900만원 상당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로 총 1230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이들 정유사가 담합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입찰이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들이 담합해 국내 저유탱크를 사전 임차하는 수법으로 석유 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