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일부터 자동차를 살 때 구입금액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국민뉴오토론’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보증인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국민은행급여이체 고용보험가입사실증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재산세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세납부증명 중 한가지 만 내면 대출받는다. 금리도 연10.7%로 자동차 구입대출 가운데서 낮은 수준.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무는 ‘대출취급수수료’도 없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대출한도는 자동차 금액의 9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개인택시는 70%까지만 대출해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