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복권 도매업자인 이씨 등 3명은 99년 5월부터 낙첨된 복권을 수거해 숫자를 고치는 방법으로 5000원짜리 당첨복권 1만장과 1만원짜리 당첨복권 300장을 만들어 이를 20여차례에 걸쳐 새 복권으로 교환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이 공단 복권 교환 담당자인 천씨는 위조된 당첨복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새 복권으로 교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