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첨복권 숫자 위조 판매 1억8000만원어치 챙긴 4명 영장

  • 입력 2001년 2월 2일 23시 41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즉석식 기업복권 1억8000만원어치를 위조한 이모씨(26·충남 아산시)와 이를 묵인해 준 공단 직원 천모씨(56) 등 4명을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권 도매업자인 이씨 등 3명은 99년 5월부터 낙첨된 복권을 수거해 숫자를 고치는 방법으로 5000원짜리 당첨복권 1만장과 1만원짜리 당첨복권 300장을 만들어 이를 20여차례에 걸쳐 새 복권으로 교환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이 공단 복권 교환 담당자인 천씨는 위조된 당첨복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새 복권으로 교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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