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으로 인해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
▽군용항공기지법〓70년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작전기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군기지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92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골격은 그대로 남았다.
이 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 연방항공국(FAA) 권고기준을 근거로 설정됐으며 1∼6구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되고있는 5구역은 해발 73.04m, 6구역은 5구역으로부터 20m떨어질 때마다 1m씩 높일 수 있다.
▽실태〓대표적인 피해지역은 성남시. 전체면적(142㎢)의 58.5%(83.1㎢)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24개동, 총 가구의 64%(19만4000가구)에 대해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성남지역은 대부분 구릉지로 5구역 내 영장산(193m)을 비롯해 상당지역이 이미 제한높이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수정구 태평2동 5층 높이의 시청사도 5층이 제한높이를 초과했으며 신흥주공아파트와 선경아파트, 성남여중 등 17개 건물이 고도제한을 위반했다.
또 노후된 아파트 재개발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이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98년 결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에는 7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5만여명이 고도제한철폐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다음달 초부터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평택시(172.7㎢) 수원시(99.3㎢)등 도내 10개시군 442.7㎢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자체와 시민들은 실정을 고려한 법개정을 바라고 있다.
▽전망〓공군은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 및 자료를 모아 자체연구를 하는 동시에 민간학술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
올해 안으로 연구결과가 제출될 전망이다.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천기광 소장은 “고도제한의 근거인 ICAO의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간에 다소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연구결과를 도출해 고도제한 문제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성남시의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은 5구역의 경우 현행 해발 73.04m에서 84∼193m까지, 6구역의 경우 현행 해발 72.04∼179.04m에서 193m 이상까지 각각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30여년간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잘못된 고도제한을 실질적인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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