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05 18:35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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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실현수익률 등만 표시해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후실현수익률이 표시되면 투자자가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의 세금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 지는 이점이 있다”고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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