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민주당 언론개혁안 골자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언론개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시민사회특위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안의 뼈대는 크게 두 가지다.

▼"언론 길들이기" 비난거세▼

하나는 여야와 시민단체 언론사 법조인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언론개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발전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또 하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정간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미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 주식 소유지분한도를 30%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나, 민주당은 기존 언론사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구상 언론개혁안

개혁주체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관련법 정비현행 정간법 개정 및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주요 개혁방안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25∼30% 이내로 제한, 발행부수와 매출액 등 신고 의무화
소유지분제한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민주당은 대신 언론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정경쟁 유도로, 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기존의 정간법을 모법인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정간법(절차법) 등 3개의 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야 반발… 정간법개정 불투명▼

민주당은 특히 신문사 발행부수의 공개를 토대로 특정 신문사의 전국 시장 점유율이 25∼30%를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의무화 △독자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제한 역시 언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재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언론발전위를 구성, 정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