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가맹점서 카드사용 소득공제 못받는다

  • 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33분


올해부터 근로자가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위장가맹점에서 법인이나 개인 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 과장은 7일 “유흥업소 등 상당수 개인 사업자들이 위장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발행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위장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한 업소 4000여곳을 가려냈으며 이들 업소의 카드 매출실적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며 “카드 거래 1∼2일 뒤면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매년 1∼2 차례 개인이나 법인, 개인사업자들이 이들 위장 카드 가맹점과 거래한 상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관할세무서는 근로자 연말 정산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카드나 법인카드, 개인기업카드를 사용할 때 업소간판과 매출전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봉의 10%이상 금액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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