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사처럼 투자된 자금을 사전에 설명한 목적 대신에 엉뚱한 곳에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식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공시감독국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비교해 문제가 드러나면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 초기에는 주식 공모자금에만 대조작업을 벌이고, 앞으로는 채권 공모자금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흥수(柳興洙)국장은 “최근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투자자에게 발표한 자금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시설자금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유가증권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했다고 유국장은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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