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천발견 신고 후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온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및 온천개발계획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은 토지 소유주의 부도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발견 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온천개발을 미룰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법에 따라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하수로 영업하는 수영장에 ‘게르마늄 온천’이라는 표시를 한 하계동 서울온천에 대해서는 광고표시를 시정토록 행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온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온천자원을 보존해 온천수 이용 허가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은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온천 한 곳 뿐이며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 등 세 곳은 이보다 온천수 함량이 부족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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