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소비자 피해 상품 인터넷 신고

  • 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43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넷’(safe.cpb.or.kr)이 개통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이 사이트를 통해 병원 소방서 등 전국 175개 지정기관으로부터 위해 상품에 대한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문제상품을 사용하다가 생긴 피해를 ‘사고신고’란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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